대구의 중견 건설업체인 (주)한라가 지역 주택업체로선 처음으로 3순위 청약 접수자에 대해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는 '무청약금'제를 도입, 9일 청약접수에 나선 대구 북구 칠곡4지구 '한라 하우젠트'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다.
9일 한라 측은 청약통장 1, 2순위 접수 후 미달될 경우 접수하는 3순위(일반순위)자에 대해 청약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무청약금제 도입은 청약증거금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는 3순위자들을 분양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종전까지 모든 주택업체들이 3순위 접수자에 대해 중도금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뤄 주택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라 최원근 주택영업부장은 "그동안 청약자들로부터 주택업체가 청약증거금을 받아 엄청난 액수의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청약증거금을 없애 수요자들이 부담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론 직원들의 일거리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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