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 결혼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몸이 허약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결혼한 지 몇 개월 안돼 숨졌다면 처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건강상태를 결혼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상균 판사는 9일 사망한 아내가 앓고있던 질병을 결혼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인 등 처족 3명을 상대로 이모(34)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상대의 건강상태가 혼인에 중요한 고려대상이기는 하나, 가족들이 혼인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상대방에게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중매 결혼을 한 아내 조모씨가 신혼 첫날밤에 간질증세를 일으킨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2개월여만에 집에서 넘어져 숨지자 "친정 식구들이 아내의 질병을 속여 결혼하도록 했다"며 위자료 등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아내가 청각장애와 말더듬 증세를 갖고 있는 것만 알았을 뿐, 지난 95년 경운기 사고로 뇌경색 치료를 받는 등 평소 허약한 체질이라는 사실을 친정 식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