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편승엽이 전 부인 길은정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편승엽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이재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은정씨에 대한 소송 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그가 실형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내주 중으로 민사상 5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은 중단되며 형사소송도 편승엽의 고소 취하에 따라 항소심에서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은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길은정은 2002년 말 인터넷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편승엽을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길은정이 암 선고를 받은 1996년 병 간호를 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듬해 2월 결혼에 골인해 미담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으나 7개월여 만에 이혼,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길은정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편승엽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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