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수 부동산투기 수사

검찰, 정치자금 제공설 여부도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땅 매매문제로 박경호 달성군수와 땅의 전 주인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박 군수의 부동산 투기,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폭로 문건이 나도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2일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차익,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문제로 박 군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해 김모씨 등 2명을 내세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3천여평을 구입했으며,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2, 3배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은 박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시기를 사전에 알고 땅을 사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 박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 6년간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화원읍 일대의 일부 도로가 박 군수의 땅과 인접해 개통된 점에도 주목, 박 군수가 도시계획 수립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군수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중에는 박 군수의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까지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군수가 도정공장 등 방대한 사업체를 운영, 하루 수십억원의 돈이 계좌에서 오가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추적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군수측은 "지난해 5월 땅주인 이모씨가 찾아와 땅을 사달라고 해서 가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구입을 중도에 포기했다"면서 "그후 김모씨 등 2명이 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른 의혹들은 소문이 부풀려진 것일뿐"이라고 했다.

한편, 예전의 땅 주인 이씨의 아내 정씨는 박 군수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땅을 사들였다며 박 군수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지난달 대구지법에 내고 검찰에도 박 군수를 고발했다.

또 현재의 땅 주인 2명 가운데 김씨는 박 군수의 측근이며, 김씨의 땅 구입자금 중 1억원은 박 군수가 소유한 도정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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