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지역 기관과 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의회 사무국 직원 이 모씨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권오을(안동)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밝혔다.
이씨의 법정 증인 진술에 따르면 안동시의원 11명은 유럽연수에 나섰던 지난 2월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버스안에서 권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안동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과 안동시청 간부 직원 등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850만원을 찬조받았다는 것.
연수단 경비 관리를 맡았던 이씨는 찬조받은 돈을 1인당 50만원씩을 나눠 갖기로 시의원들이 합의해 이날 버스 안에서 550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연수지에서 회식비와 선물 구입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안동시의원들의 찬조금 수수사실은 이달 초 권 의원에 대한 1차 공판 때도 재판부에 의해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은채 잠시 언급됐다. 안동시의원들은 당시 안동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수 경비가 부족해 경비에 보탠 것이며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는 달리 안동시의원들은 찬조금을 개인 용도로 나눠 사용한 것으로 이날 공판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점으로 미뤄 대가성 의혹이 있다"며 불법 시비를 제기하면서 시의원들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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