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보험료 허위 청구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3일 지난 3개월여동안 대구시내 9개 병원의 비리혐의를 조사해 ㅎ정형외과 원장 김모(38)씨와 원무과장 6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ㅇ신경외과 원장 정모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교통사고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차트를 허위 기재하거나 입원비.주사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왔으며, 일부 병원은 택시회사나 택시기사에게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병.의원들이 전자서명 시스템이 없는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을 사용해 원무과장이 사후에 이를 수정한 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대검을 통해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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