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가 측근을 내세운 땅투기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본지의 보도는 경위가 어찌됐든 박 군수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군수직위에서 알 수 있을 '공직 비밀'을 개인 치부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문제의 땅을 판 전 주인이 팔고 난뒤 땅값이 오르니까 박 군수가 제한구역해제 사실을 미리 알고 산게 아니냐며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내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복잡한 이해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박 군수 측근이 매입한 후 공교롭게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고 2, 3배의 시세차익이 생겼으며 6년간 군수를 하는 동안 박 군수의 화원읍 일대 땅 일부와 인접해 도로가 난 점 등은 군수가 직접 도시계획에 개입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 문제가 검찰수사로 이어지자 문제의 땅 명의인이자 박 군수의 측근인 김모씨는 매매당시 가액으로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대신 소송취하는 물론 검찰진정 취하, 언론접촉 중단 등의 부대조건을 내건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아무리 박 군수와 막역한 사이라지만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까지 포기하는 이유가 박 군수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군수에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말썽이 일자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박 군수 쪽에선 자신과 맞서려는 음해세력이 군내 여러건의 땅투기 의혹을 적시한 문건을 유포한 것이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이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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