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논란 가열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 여야 의원 172명이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에 고(故)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조선.동아일보 창업주를 포함시킨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야당과 언론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 군인의 경우 당초 '중좌(중령) 이상'이던 것을 '소위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바꿔 중위 출신인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관은 군수, 경찰은 경시(총경)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데 군인은 '소위 이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와 그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키로 해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 반한다고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다.

당사자격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개정안과 관련, "야당과 언론탄압"이라면서 "정치 보복의 시작이다"라고 발끈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고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16대 국회때 제정했으나 한나라당 방해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이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법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당론을 찬성으로 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해 당내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은 권오을, 이재오, 김충환, 원희룡, 정병국, 고진화, 배일도 의원 등 7명이다.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15일 "법 개정 취지에 찬성해 서명했으나 열린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 몰랐다"며 "특히 박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많은 것으로 국민적 평가가 끝난 만큼 열린당이 정치적 공세를 벌여서는 안되고 한나라당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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