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협 인수 부당대출 前 총경 3년 6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4일 부실 신협을 인수해 18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3)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총경에게 금품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ㅈ신협 전무 배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3천800만원을, 전 ㅇ신협 이사장 권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협을 편법으로 인수하고 마구잡이 대출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총경은 지난 2002년 신협 관계자 등과 함께 대구의 부실 신협 2곳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허위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모두 1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