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25.7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전면 실시화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교부와 분양원가를 최대한 자세히 공개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의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안은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못미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설회사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부대비용 등 4, 5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분양가 주요 항목 내역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될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동구 율하지구 31만평(2007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북구 매천동 매천지구 12만평(2007년 아파트 공급), 북구 금호지구 28만평(2008년 아파트 공급)과 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중인 달성군 다사면 죽곡지구 20만3천평(4천여가구), 오는 2007, 2008년 아파트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죽곡2지구(11만7천평)가 원가연동제 실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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