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집어등(集魚燈)의 조명을 기준보다 밝게 해서 적발되면 허가 취소까지 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규모별로 정해져 있는 조명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부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오징어를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집어등에 대한 광력(光力) 제한을 강화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조명세기는 지난 1998년 7월 규정된 것으로 10t 미만 어선이 최대 100㎾, 10~20t이 130㎾, 20~50t이 180㎾, 50~70t이 200㎾, 70t 이상이 210㎾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야간에 오징어를 잡는 특성상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집어등 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트롤어선, 저인망어선 등 그물을 이용하는 다른 어선과 공조 조업을 통해 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잇따라 다른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위반 어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만 내리도록 돼 있는 현행 규칙을 허가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채낚기 어업 허가 신청을 받을 때 집어등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집어등 기준이 개정되면 채낚기 어업허가를 신청해도 집어등 시설이 광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어업인들이 광력기준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간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약 23만t으로 이 가운데 35%를 채낚기어선이 어획하고 있다.
채낚기어선은 경북 동해안 등 동해안에서 2천200척 정도가 조업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