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도 집 주인의 확약서만 있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신용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전세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용 대출액이 적거나 집 주인의 확약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의 확약서만 있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취급)에서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해 종전처럼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줄였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여력 부족을 이유로 1∼10등급 중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대출이 막혀버렸으나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
농협 대구본부 여신추진팀 이상춘(45) 팀장은 "전세자금의 실수요자는 대부분 7등급이하 신용등급자들이었는데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2천500만원 전셋집에 거주하는 권모(41.수성구 상동.상업)씨는 "2년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을 해왔는데 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준다니 이 참에 전셋집을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소 대출조건이 연간 소득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로는 1천만~1천500만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집주인이 확약서를 쉽게 써주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
김모(34.수성구 상동.회사원)씨는 "집주인이 굳이 확약서를 써줘야 할 세입자를 들이지는 않을 것이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아 아파트 전세금을 충당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용식 차장은 "대출금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한 은행의 피해는 줄일 수 있으나 확약서를 써줄 집 주인이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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