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지난 4월 고속철 개통 이후 시행했던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요금의 10% 할인제를 추석 이후 폐지할 움직임을 보여 '요금 편법 인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10% 할인제'는 고속철 개통 이전에 시행되던 '평일 요금 할인제'를 변형해 시행된 것.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 일반 열차의 평일 요금이 고속철 개통 이전보다 5~15% 비싸지고 주말 요금은 종전 수준으로 환원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도청 관계자는 "15일부터 열차 운행시간 조정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 시간이 고속철 이전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운행 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을 고려, 할인제를 시행했는데 운행시간이 회복된 만큼 요금의 원상 회복도 신중히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열차 운행시간 조정에 따라 고속철 개통 이후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5시간 10분, 무궁화호 5시간45분까지 늘어났던 운행시간이 새마을호 4시간 40분, 무궁화호는 5시간 30분으로 종전대로 운행된다는 것.
그러나 '10% 할인제'는 철도청이 지난 4월에 주말보다 5~15% 할인율을 적용하던 '평일 요금 할인제'(탄력요금제)를 슬그머니 폐지한뒤 시행된 것이어 '요금의 원상 회복'이라는 철도청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고속철 개통전보다 일반열차의 요금이 인상되게 된다.
또 일반 열차의 운행 시간은 단축됐지만 운행 간격은 줄어들지 않아 단거리와 출퇴근 이용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며 "고속열차의 낮은 탑승률에 따른 부담을 일반열차에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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