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5일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벤처업체의 사장을 협박하고 거액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던 이순목 전 회장의 아들 이모(3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벤처업체 사장인 여모씨에게서 받은 20억원은 상대를 위협해 뺏은 돈이 아니고, 투자자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벤처업체 사장인 여모(54.교수)씨에게 '탈세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억원을 빼앗고 추가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씨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여씨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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