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개발 서비스업 창업 4년간 세 감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한 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점검방안'을 논의,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든 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14개 안건의 추진계획이 이달 중 모두 확정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방안도 마련, 관련업계의 창업과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한편 전문적인 연구개발 서비스요원을 양성하고 연구기획 평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버산업을 육성키 위해 관련분야별 지원방안 및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버산업 진흥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