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계약 압력 예천군의원 구속

대구지검 상주시청

대구지검 상주지청(검사 김영일)은 15일 면(面)이 발주한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예천군의회 ㅂ(55)의원을 구속했다.

ㅂ의원은 지난 4월16일 예천군 유천면이 ㅁ건설과 수의계약한 예천군 유천면 과리~광전간 농로포장공사(공사금액 2천100만원) 계약을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파기시킨 뒤 자신이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ㅂ의원은 당초 자신에게 배정된 과2리 배수로공사(공사금액 2천600만원)를 면에 반납했으며 면은 공사계약을 파기한 ㅁ건설과 ㅂ의원이 포기한 공사를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천면 직원들은 "군의원 예우차원에서 공사를 변경 계약해 주었다"고 말했다.

구속된 ㅂ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면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사실이나 면발주 공사를 안하겠다고 했지 공사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와 바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천에서는 그동안 군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들이 가족, 친인척, 친구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 하도급, 수의계약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ㅂ의원 구속과 관련, "4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소장파와 노장파가 이전투구(泥田鬪狗)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낸 결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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