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대구의 390개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직원 3천명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거의 없어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속빈 강정'이라는 불만을 사고있다.
교육청이 비정규직 3천명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12억원을 책정했지만 1인당 월급 인상 효과가 실제로는 월평균 3만3천원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일용직 영양 사무 보조원, 교원 사무보조원, 전산 및 과학실험보조원 등 9개 비정규직종에 대해 7월부터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제를 개선하고 정규직 연봉기준액의 84%을 지급하는 한편 매년 4%씩 인상, 2008년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초임수준까지 보수를 인상한다는 처우개선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기준을 적용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준액이 2004년 기준, 임금 인상률에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영양사 등 일부 직종은 근무 일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실제로 9개 대상 직종 중 사무보조원, 교무 보조원, 전산 보조원 등은 개선안대로 보수를 바꾸더라도 임금인상률이 현행 수준인 데다 물가인상률이 4%(올 상반기 물가 인상률 3.6%)를 넘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과학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은 임금 인상률은 각 3.4%, 0.9%, 5.6%에 불과해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개선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며 "보수나 근무 유형이 이미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보다 처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64억원의 예산을 확보, 경북지역 123개 초.중.고의 9개 직종 비정규직 직원 5천662명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섰으며 유치원의 교육보조원와 보육교사, 운동부 코치 등 기타 직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직무분석과 실태파악 등을 마치고 시행일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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