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동 오피스텔 조망권 분쟁 '평행선'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성구 범어1동 오피스텔건축 관련 분쟁(본지8일자 31면보도)이 뾰족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성구청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갖고 열린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민원 배심회의'에서도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회의 이후 현재까지 건축주와 입주 예정자들이 층수 높이를 둘러 쌓고 팽팽히 맞서 의견차이 해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입주 예정자측은 신축반대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아파트 4층(22m)까지가 주차장인 점을 감안해 오피스텔을 이와 같은 높이인 5, 6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주)아름측은 "전체 높이를 2, 3층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주자들의 요구만큼 건물높이를 낮추는 것은 수익성에 무리가 많다"며 난색을 표시해 배심회의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파트 건물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오피스텔을 비켜 짓거나 아파트와의 간격을 더 띄워 짓는 등의 대안을 고려 중"이라 밝혀 입주 예정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민원 배심원들의 권고에도 불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8월2일 열릴 예정인 2차회의에서 양측이 제출하는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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