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인 음악사이트인 벅스가 저작권 문제를 두고 음악계의 대립끝에 결국 유료화를 선언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음악사이트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음반업계는 벅스의 결정에 박수를 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는 네티즌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벅스의 경우 MP3를 다운받아서 듣는 소리바다와는 달리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이를 유료화 한다면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반 및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해킹이나 P2P방식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유료화 방식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수백만명에 이르는 음악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음악계와 사이트업체는 지혜를 발휘해 네티즌과 음악계, 사이트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성영규(대구시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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