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소심의 '宋斗律 석방'은 유감

송두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일부 죄만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로써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여 국민들에게 더욱 혼선을 준건 어찌됐든 유감이다.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 하면서 검찰의 혐의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과 항소심이 이를 배척한 판단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결국 대법원이 가릴 일이겠지만 항소심의 판단이 너무나 파격적인데다 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관용을 베풀어 집행유예로 석방한 건 다른 '보안법 사범'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중 송씨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었느냐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황장엽씨의 진술 등으로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한 증명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건 검찰의 수사 부실로 돌렸다.

그러나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송씨의 노동당 가입사실이나 북한에 밀입국한 것을 대남공작과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된 목적수행으로 보면서도 후보위원을 인정않고 김일성 조문, 김정일에게 서신을 보낸 것 등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판부는 그에게 관용을 베푼 배경으로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로 해빙무드에 보탬이 될 것이란 취지의 기대를 한 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론 오히려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긴 결과가 되고 있다는 걸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진보세력들이 보안법 폐지주장 등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최종 판결을 지켜보는게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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