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전국 315개소에 이르는 농공단지를 농어촌 지역혁신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수립 확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을 상정, 단지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를 통해 농공단지를 지역성장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4년부터 전국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경북지역 53개를 비롯해 지난 해 말까지 315개에 이른다.
이날 확정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입지선정기준이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입지가 불가능했으나 수계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를 해제키로 했고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재의 10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조성비 지원액을 확대, 향토자원 등 지역부존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단지를 활성화해 농공단지를 지역혁신과 성장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산자부는 영세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강화 및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을 지난 해 70개에서 올해는 100개 업체로 확대하고 낙후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담률도 현재의 20%에서 10%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 지역혁신거점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네트워킹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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