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58.대구 동을)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박의원을 한차례 더 소환한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의원이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부인해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장청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박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의 1심 판결 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을 결성해 동구주민들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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