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는 대구에서 현재처럼 무차별적으로 단독주택지나 상.공업지역 등을 매입, 주변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은채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초고층으로 건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작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과 올 7월1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시의 관련조례를 근거로 최근 용역(예산 8억4천만원)을 발주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오는 2006년 2월 나오면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시가 용역을 통해 마련, 10년간 적용(5년마다 수정)할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 안에서는 작년에 시행에 들어간 일반주거지역의 1,2,3종 구분과는 별도로 대구시 전역을 세분화, 구역마다 알맞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재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즉 대구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 일대를 기본계획상에 낮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 둘 경우 초고층 건물이나 공동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도시에서 보존돼야 할 전통가옥단지와 문화재집중분포지 등에 대한 재개발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도시의 계획개발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경우 그동안 무분별하게 땅만 매입하면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했던 현재의 주택건설시장의 관행이 깨져면서 주택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과 함께 구역별로 땅값이 큰 편차를 보이는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재개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면서 "현재 선개발, 후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오는 2006년부터는 선계획, 후 개발쪽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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