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쓰레기 수거한 업체 단속...속사정은?

"불법 배출한 쓰레기는 함부로 수거해서도 안됩니다."

수성구청이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한 구청 위탁 청소대행업체들을 적발해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청소대행업체가 잘못 수거해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첫 사례. 주로 새벽시간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다 보니 그동안 구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수성구청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고산지역 및 지산.범물동, 들안길 일대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현장에 대한 수시단속을 한 결과 청소대행업체의 무단 수거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ㄷ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지산동의 모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쯤에도 ㅇ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같은 이유로 단속됐다는 것.

이같은 불법 쓰레기 수거는 청소 대행업체들이 매월 구청으로부터 받는 수수료(t당 4만8천원)가 쓰레기 수거량을 기준해 매겨지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양을 부풀리기 위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구청측은 추정했다.

구청은 적발된 2개업체에 대해 각각 청소대행 수수료 150여만원을 감액 지원하는 한편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놓은 음식점에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수성구청 정풍영 환경청소과장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실어 와도 매립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를 고의적으로 수거하는 행위는 현장 단속반을 편성,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다른 구.군 지역에서도 쓰레기량 늘리기 위한 이같은 불법 쓰레기 수거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각 구.군청별로 청소대행업체들의 업무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불법 쓰레기 수거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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