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승진인사를 앞두고 휴직 중인 직원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다시 다면평가를 실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승진인사를 위해 다면평가를 하면서 휴직 중인 사회복지과 한 직원을 행정6급 승진(7급→6급)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른 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른 한 사람은 아예 평가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2일 총무과장 명의로 '법령 해석 잘못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과한 뒤 22일 오후 6급 승진 다면평가를 다시 실시했다.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형근)는 22일 입장을 발표, "다면평가 피평정자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에 포함된 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하자"라며 "이제라도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 평가를 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협은 또 "이번 다면평가 무효사태는 그간 누적된 인사행정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며 "직협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예외없는 순환보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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