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단속

달서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차량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신고를 하지않은 광고차량 ▲측면 2분의1 이상(창문 제외) 광고를 표시한 차량 ▲불법광고물을 화물칸에 적재한 차량 등이다.

적발 차량에 대해선 우선 자진철거 명령과 견인조치를 취하고 시정하지않을 경우 계고서 발부, 고발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의 도시관리과 도시정비팀. 053)667-2841.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