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제공' 김광원 의원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세율 지원장)는 23일 지난 3월 국회의사당 관광에 나선 지역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원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봉화군 노인회원들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역 산악회장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측면이 있다" 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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