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각종 집단민원들이 잇따르면서 시중에 회자(膾炙)된 말이 '떼법'이다.
'법 위에 헌법 있고, 헌법위에 떼법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그것. 집단의 힘에 의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회현상을 빗댄 말이다.
'떼'란 무리나 억지를 일컫는 우리말. 그러나 '떼'는 '떼거리'나 '떼거지' 등에서 보듯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떼법'은 어쨋든 참여정부 이후 특정 민원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떼법'과는 사뭇 다른 의미지만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문희갑 전 시장 재임시절 재미있는 말이 나돌았다.
'문법'이다.
'문희갑 시장의 법'이란 의미로 사용됐다.
문 전시장은 지난 1995년 첫 대구시장 민선에서 조해녕 현재 시장과 이해봉 현 국회의원, 이의익 전 국회의원 등 쟁쟁한 후보들과 맞붙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경제시장'을 자처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문 전시장은 취임 뒤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으며, '젊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고시출신 젊은 직원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중앙부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다그쳤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문 전 시장은 모든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처리하려 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점차 쌓였으며 시키는 것만 하기도 했다"면서 "또 전문가 그룹이나 지도층과 잦은 불화를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의 또다른 한 공무원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다 보니 '법 위에 헌법 있고 그 위에 문법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전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던 문 전시장의 노력에도 불구, 위천 국가공단의 조성 실패 등 경제시장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상당히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전 시장은 그러나 도심 녹화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 '환경시장'으로서 적잖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담장 허물기와 도심 녹화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 랴오닝성 수도인 선양시에서는 간부들을 보내 견학하기도 했다고 김기무 전 환경녹지국장(현 환경시설공단이사장)은 말했다.
이정웅 전 대구시 녹지과장도 "독특한 카리스마로 비록 '문법'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문 전 시장의 도심 나무심기 등의 사업은 '문법'에 따른 성공사례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라 회고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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