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로 이관이 추진됐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이 현행대로 과학기술부 산하에 존치키로 했다. 이로써 대경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광주과기원처럼 '과학기술' 연구원으로 사실상 인정받아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대폭 지원받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테크노폴리스 건설로 대구를 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 분야 19개 기관을 과기부 소관으로 바꾸고 대경과기연은 현행대로 과기부 산하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경과기연을 산자부로 이관하려 했으나 조환익(趙煥益) 산자부차관이 "대경과기연은 '과학기술적' 측면이 '산업적' 측면보다 강해 과기부가 관리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 오명(吳明) 과기부장관이 이에 동의해 수정 의결됐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국무회의에 대경과기연의 산자부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건의서에서 "참여정부 출범후 대경과기연법이 제정돼 대구경북의 R&D기능 보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과기부가 주관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섭(姜在燮) 의원은 "대경과기연을 과기부 소관으로 존치한 만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며 "대구를 대덕, 광주 등지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과기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돼온 일명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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