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원직 유지 이광재 "모든게 운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대선 무렵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에게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조건인 '금고 이상' 실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한 뒤 1억원을 받았고, 사후 처리에서도 돈의 최종 사용자인 안희정씨와 공모관계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와 증언에 비춰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선고 직후 e메일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중수부 수사와 27억원을 들여 70명의 조사관이 90일간 수행한 특검수사, 그리고 긴 재판과정....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련의 시간 동안 더욱 배우고 느낀 점이 많다"면서 "어찌됐건 국민들께 누를 끼쳤고, 그러기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