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도소송 승소...강제집행시 충돌 불가피

대구 중구 동성로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문희갑 전 시장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가 지난 1999년12월31일자로 중앙지하상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입주상인들이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

상인들은 낡은 상가시설을 현대화하고 옛 중앙초교 자리의 개발 등을 위한 것이라는 시의 설명에 대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며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같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 시는 2000년6월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주)과 협약을 맺고 재개발에 착수해 이듬해인 2001년 9월 중앙지하상가 1.2지구(266개 점포)의 재개발 공사를 끝냈다. 또 옛 중앙초교자리의 지하주차장도 2002년5월 준공됐다.

그러나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대구시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현실업, 상인측이 복잡하게 얽힌 법적 다툼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3지구 140개 점포는 재개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들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와 상인들의 단식 농성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도 나서 양측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2년12월10일자로 3지구 상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140개 점포 중 비워주지 않는 85개 점포에 대해 대구시측은 계약 당사자인 대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 1년만인 지난 26일자로 모두 승소한 것.

이에 따라 중앙지하상가 문제의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대책 마련외에도 판결을 바탕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상가 3지구 번영회장인 신영섭 대책위원장은 "시가 강제집행에 의존하는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상인들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시설공단측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고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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