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명5동 주한 미군 캠프워커 기지주변 재개발이 추진(본지 20일자 28면 보도)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최근 남구청에 제출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재개발 반대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미군 헬기장 소음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해결 뒤 재개발 추진 △피해보상 이전 재개발 시 미군 소음피해 증거자료 소멸에 따른 현 남구청장의 법적 손해보상 책임연대 등을 주장했다.
또 주민 일부에서는 다른지역의 몇몇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달리 대구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반환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기지 헬기장 소음피해 보상 주민대표인 차태봉(64)씨는 "수십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입은 여러 가지 주민피해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추진이 진행되면 수년간 진행된 헬기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남구 대명5동 캠프워커 기지 헬기장 소음피해 보상신청은 법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미루다 지난 1월 법무부 재심청구에 들어간 상태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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