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창달 의원 운동원 5명 유죄 판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4.15총선을 앞두고 박창달(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 사조직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호(45.동구 구의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무소 부위원장 김모(59), 조직부장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년부장 최모(40)씨와 ㄷ산악회 회장 김모(47)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나 사조직을 설립한 점이나 기부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점에 미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구 주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관리하는 대가로 박 의원으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9일 오전 박 의원을 소환해 이들 선거운동원과의 공모여부, 금품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고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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