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번 대법관 제청과정이나 최근의 이른바 '진보적 판결'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대법원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경청해야 할 '사법부의 긴급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강 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이 대법원 규칙도 아닌 한낱 내규에 의거해 구성된 '대법관 후보 추천자문회의'에 의해 좌지우지 된 듯한 양상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후보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탈락한 법관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 것도 간과할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개혁성과 진보성향의 일부 시민 사회단체의 입김이 '대법관 추천 자문회의'라는 형식을 빌려 '대법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위기라는 취지의 비판은 누군가 해야할 '사법부의 문제점'을 용기있게 먼저 치고 나온 옳은 지적이다.
더욱이 30년 이상을 묵묵히 오직 법관의 외길을 걸어온 것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민변이나 시민단체의 진보성향에 동조하는게 대법관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위기라는 지적은 법조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까지 공감할 직언(直言)이다.
또 그의 지적대로 '법관의 소신'을 저버리고 이런 개혁.진보성향에 편승한 '진보판결'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존립 근거까지 잃게 된다.
더군다나 현 정권 임기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총 14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코드 인사'로 이뤄진다면 사법부는 정말 중대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우려한 강 법원장의 비판을 현 정권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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