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 기자의 의료이야기-(4)환자의 권리

진단·치료땐 충분한 설명 듣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병을 잘 고친다.

"

몸에 탈이 나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이같은 조언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의사는 의학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반면 환자는 의학정보에 취약하기 때문. 당연히 전문가인 의사의 지시와 처방을 잘 따라야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을 모두 의사에게만 맡겨야 할까?

상당수 환자들은 시간에 쫓기는 의사의 질문에 대해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의식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대답하고 처방만 받아 진료실을 나온다.

이런 환자들은 의사나 병원, 다른 환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미덕을 갖췄을 지는 몰라도 정작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이다.

며칠 전 50대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들 가운데 의사나 대기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실 의사를 귀찮게 할수록 환자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회에 우리가 잊었거나 모르고 있었던 환자의 권리 몇 가지를 짚어보자.

환자는 의사나 의료 관련 종사자로부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반드시 그 필요성과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 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의사나 병원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시술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만약 환자가 사전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환자의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이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수술처럼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치료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반드시 문서화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모든 선택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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