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고객의 신용카드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빼고 돈을 빌려주면서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모(32.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박모(32.여.달서구 용산동)씨의 신용카드로 선불전화카드 2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30만원)를 빼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등 4개월 동안 1천20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