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합법화, 의원 친인척 보좌진 임용 금지,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군검찰 독립,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려 135건의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했다.
초선 의원이 유독 많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만큼 의원 발의 법안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입법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법을 만드는 것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법안이 너무 많다.
세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던 사안들도 그럴듯한 모양을 갖춘 법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오랫동안 논의해도 모자랄 사안이 몇몇 의원에 의해 개정안으로 불쑥 제출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만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결론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사소한 법안의 경우 국민들이 발의를 통과로 잘못 이해해도 별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 결정 방향에 따라 사회에 큰 변화가 오는 사안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여당 의원이 당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엔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여당인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법안을 마련했고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 소속인 만큼 웬만하면 통과될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요즘 각종 매스컴에는 연일 국회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이 새로 뽑힌 만큼 법 개정 방향으로 사회의 흐름을 읽으려는 매스컴이 법 개정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을 '특정당이 추진한다'며 무게있게 보도해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각 당은 의원들의 튀는 법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성이 강해진 만큼 당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의원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아서인지 좀체 제어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각 당은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만큼은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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