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 홀로파업 왜-(3)노조원 징계 문제

노사 기싸움 교섭 걸림돌

대구지하철 파업 사태를 푸는데 걸림돌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노조 간부 등 조합원 징계 문제다.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공방과 기 싸움 때문에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노조 간부 등의 징계 철회를 교섭 선결 조건으로 노조가 내세우고 있어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징계 철회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교섭의 선결 조건이나 안건으로 내놓고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

징계 문제가 이번 파업 사태의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 것은 징계 조치와 교섭 개최 시점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달 7일 임시이사회(6월 3일)를 방해했다며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9명을 고소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지난해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에 1심 선고받은 노조 간부 4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사의 첫 교섭이 열리기 하루 전날에 노조측 교섭위원 9명 전원을 고소하고, 1차 본교섭이 열린 날(8일)에 노조 간부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직위해제도 이제까지는 검찰의 기소 시점에서 조치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교섭을 앞두고 갑자기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원준 노조위원장은 "마치 징계 문제 때문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측이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측이 비도덕적으로 일을 처리한 뒤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섭 시작 전에 징계 철회 가능 여부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교섭 안건으로 삼거나 교섭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공사의 고소고발, 직위해제 조치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당성이 없는 조치라고 했다.

공사가 '총파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징계 등 인사.신분.급여상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노사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무시했다는 것.

게다가 파업 후 교섭이 열리는 날에 조합원 70여명을 경고.주의 등 무더기 징계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사장의 교체 등 어수선한 시기를 겪고, 신임 사장이 부임한 후에도 조합원의 반발로 출근 및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징계 조치가 지연된 것일 뿐 의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노조 주장도 맞지 않다는 것. 검찰의 인지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 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원 무더기 징계 문제도 실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노조 간부 4명뿐이라는 주장이다.

손동식 사장은 "근무 기강이 현장의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칙과 기준없이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질서가 더욱 무너지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사진:지하철 파업 9일째를 맞은 29일 오후 대구지하철공사 본사건물 안밖의 풍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신입사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마지막날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취업준비생들로 2층 접수창구가 북새통(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현관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려는 조합원들이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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