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 성추행 사건...'솜방망이 처벌'

경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원이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물의를 빚은 교원들이 큰 제약 없이 승진하거나 인근의 급지가 낮은 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성추행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의 한 초교교장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경북도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원 대부분도 정직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큰 수모와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성추행 사건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문제가 된 김천의 교장은 이전 근무지에서 교감으로 근무할 당시 여교직원들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고, 교육청에 진정서까지 접수됐지만 지난 3월 교장발령을 받았다"며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북 김천의 한 학부모는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을 징계 차원에서 급지가 낮은 농촌지역으로 보내 시골 아이들은 문제있는 교원에게 배울 수밖에 없다"며 "시골학교의 학생들은 품행이 바르지 못한 교사들에게 배워도 좋다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 중 1명은 파면됐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행정심판이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2년 9월 이후 2004년 7월까지 경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드러난 것만 7건이나 덮어버린 사건까지 합치면 성추행 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다고 전교조 경북지부는 주장했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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