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집증후군 오염 자재 2006년부터 사용금지

오는 2006년부터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새집증후군 자재'를 쓰지못한다.

환경부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키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을 현재 병원과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 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당 한시간에 4㎎을 배출하거나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10㎎ 방출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자재는 ㎥당 한시간에 포름알데히드를 1.25㎎,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4㎎ 배출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미세먼지보다는 화학적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권고 기준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연내에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내 공기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건축자재 회사와 전문가'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강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고기준치만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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