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법 개정 갈등 고조

사학측 "자율성 침해"-전교조 "학교비리 없애야"

열린우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법의 이해 당사자인 전교조가 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 올 하반기 교육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립학교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등은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독자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 측은 '전국 사학인 대회' 개최를 통해 교육공동체.자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정부 여당 및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권희태 대구시회장은 "사립학교 재산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된 사학법인의 재산"이라면서 "사학의 교직원 인사권과 학교 운영권을 박탈,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기려는 것은 야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경북도지부 관계자는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 임명과 승진 등에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며 "아직 구체적 투쟁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사활을 건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은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며 "교직원 임명과 승진에 잡음이 계속되는 한 제대로 된 교육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관계자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이유로 전체 사학을 옥죄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교육투자 의지를 위축시켜 명문 사립학교의 퇴조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그러나 "명문학교는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명문학교로 이름난 사학이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비명문학교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법이 특정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근거로 교육현장에서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기간 연장, 이사회 친인척 비율의 하향 조정, 문제 법인의 구성원에게 일부 이사 추천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진·최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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