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학교법 개정안 갈등 증폭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관련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살폈다.

◇쟁점=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친인척 이사임명 제한, 학교장의 교직원 임면권 부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학교운영 주체와 관련된 핵심 사안들이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기본 틀을 유지해 오면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학의 비리와 부정, 부패 관련 사건들이 터져나오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단체 등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여당의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과 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학총장을 맡을 수 없게 되며 이사회 친인척 비율도 현재의 3분의 1보다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열린 우리당은 '법인 이사장과 친족의 해당 법인 학교장 취임금지, 학교장에 교직원 임면권 부여,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감축, 관선 이사제 도입, 초.중.고등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및 대학의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를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학교 운영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교직원 임명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기간 연장, 이사회 친인척 비율의 하향 조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건의 완화, 문제 법인의 구성원에게 일부 이사 추천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전교조의 요구는 열린우리당의 추진안과 비슷하다.

전교조 경북도지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올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잠정 결정했다.

전교조측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민간에 위탁했을 뿐 사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다"고 말하고 "공익 이사제 도입과 학교장 교직원 임명권 부여 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직원 임명과 승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투자 의욕을 꺾고, 하향 평준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해 비판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교직원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사학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립학교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사 임면을 진행하고 있는 터에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규제하려는 것은 사학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진.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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