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혜폭을 둘러싼 논란과 연금 보험료 인상때문에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샀던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쌓여만 가는 '미납'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지만 따가운 여론을 의식, 6월 이후부터는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하지 못해 자칫하다가는 연금 수급의 차질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지난해 7월부터 전문직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대구.경북의 의무가입 사업장은 2만7천여개소에서 1년만에 4만557개소로 증가했고, 이중 26.8%에 이르는 1만873개소의 사업장이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미납 금액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 411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사는 연금 보험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업장 67개소를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지만 정부가 미납자의 강제 징수를 자제키로 한 지난 6월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건도 고발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6월이후 생계곤란자 등 연금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자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미납기간과 금액이 1년, 100만원미만인 단기소액 미납자 등은 보험료가 연체돼도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 한 징수완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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