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일반승용차 이용 교통단속

'함정 단속' 시비와 불만 불가피

고속도로의 과속.난폭 운전을 막기위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도 투입돼 암행 순찰.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들이 경찰차나 무인단속기가 있는 지점을 훤히 알고 있어 이 구간만 지나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 대형 사고의 위험을 높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때문에 단속된 일부 운전자들로부터 '함정 단속' 시비와 불만을 사는 일은 불가피할 것 같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순찰대)는 9월말까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외 일반 차량을 이용한 암행 순찰과 단속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순찰대가 올 상반기 동안의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가 편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대형버스나 화물 차량이 주행이 금지된 1.2차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48.4%나 차지한 때문.

순찰대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의 경우 운전자들이 순찰차나 무인단속기가 있는 지점을 훤히 꿰뚫고 있다"며 "이때문에 이들이 단속 지점만 벗어나면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식별이 어려운 일반 차량을 동원, 돌발 단속에 나설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순찰대는 특히 동대구IC-구미IC 구간에서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행위가 잦은 점에 주목, 이 구간에서 암행 순찰 및 단속을 집중하며 버스내 음주 가무 행위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암행 순찰.단속을 할 경우 '함정 단속'이라는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

이때문에 순찰대는 함정단속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고속도로 전광판에 일반 차량을 이용한 단속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비, 단속에 투입되는 일반 차량은 이동식 속도측정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모두 갖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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