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수리 보험사기 셋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멀쩡한 자동차 부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바꾼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 자동차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모자동차 정비공장 대표 이모(45)씨와 정비과장 강모(38), 공장장 김모(4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주 김모(32)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를 낸 김씨의 벤츠트럭이 경미하게 파손됐으나 김씨의 동의 아래 공장장과 정비부장 등이 해머로 멀쩡한 앞범퍼를 훼손하고 단순하게 탈부착한 부품을 마치 새 부속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며 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벤츠트럭 4대를 수리하면서 견적가 부풀리기와 견적 조작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병의원이 치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는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자동차 정비공장 업주와 차주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는 드물다.

경찰은 다른 정비공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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