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투기지역 해제...'기대반 우려반'

작년 10월 2일 주택 거래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서구, 중구 등 3개 지역이 다음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투자불안 요인이 걷히면서 부동산투자가 활발해지는 등으로 일단 부동산시장에 활기가 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구지역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애초에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못하고 저지른 행정착오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뒤늦게라도 인정, 종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지난 10개월간 크게 위축돼온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는데는 더할나위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최근 극도로 위축된 건설경기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제 배경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마련한지 19개 월 만에 처음으로 대구 수성.중.서구 등 주택 투기지역 7곳을 해제한 것은 작년에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또 올들어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내수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있는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투기억제책을 탄력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나 되는 건설이 올들어 수주액이 계속 두 자릿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침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무더기 실직사태와 내수부진 등 경기를 악순환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 것도 주요인이다.

이밖에 대구시와 중구청, 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 투기지역 지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르지않았는데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에 해당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까지 가세한 결과 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전히 부동산 불안요인 잠재

투기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지않은 것은 분명하다. 작년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에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풀려있는데다 금리까지 내린 상황이어서 재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투기지역의 신규지정은 전향적으로 하되, 해제는 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모두 지방이라서 당장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급등한다면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동산 정책 논란가속

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시도하면서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투기억제와 분배에 초점을 맞췄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부동산투자와는 거리가 먼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가 다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건설.부동산업계 측은 "위축된 부동산경기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업종이 불황을 맞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반기고 있다.

또 주택 소비자들은 "정부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 경우 안정국면에서 접어든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 여부는 주택 투기지역 해제보다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달려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안정대책 기조는 유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는데 대해 일단 정부는 "10.29대책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지금까지 일부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시행령상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투기지역에 계속 묶여있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적용해 일부지역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 기준

한편 정부는 그동안 없었던 투기지역 해제기준도 마련, 발표했다. 해제를 위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6개월 이상 경과 ▲지정 3개월전과 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있는 지역과 인.연접 지역, 주변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제를 유보토록했다. 해제기준 가운데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을 적용할지, 아니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내에서도 부동산 값이 오르지않은 읍.면.동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해제를 요청하면 실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해제기준은 시.군.구와 마찬가지이며,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해제수순을 밟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천안.춘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제요청을 받아 실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7개 지역에 대한 해제로 인해 남아있는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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