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희생자 묘역 조성 또 유보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묘역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유보됐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지하철참사 희생자 묘역(공동묘지) 조성 사업을 위해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산118-1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묘지 부지 5천900㎡와 대구대공원 시설 내 위령탑과 주차장 부지 5천750㎡의 개발제한구역 변경이 필요하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많아 유보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묘역조성을 주장하는 희생자 유족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들과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한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묘역 조성사업은 위치선정 문제로 진통을 겪다 이곳으로 결정됐으나 수성구 주민들과 수성구청 및 수성구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구청 청사 확장과 보건소 신축 등을 위해 서구 평리동1230-1 일대 자연녹지 1천62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안건과 78산격시영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등 6건은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암 토지구획 정리사업(북구 구암동488 일대) 등 3건은 결정을 유보했다.

또 달성군도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가창면 삼산리 대지 조성 부지와 다사면 서재리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신축부지의 형질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다사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 부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시 검토해 재상정키로 했다. 정인열 기자 박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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