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55분쯤 김천시 봉산면 신리 이모(51)씨의 유사휘발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송모(25.김천시 남산동)씨 등 3명이 1, 2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유사휘발유 17ℓ 300여통과 건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3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취급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제조 여부 및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