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련 법률 통해 본 과거사 규명 쟁점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 역대 국회에서 다뤄졌거나 진상규명이 추진되고 있는 법.의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간 골이 패었으나 이들 법.의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 규명 대상의 첫손에 꼽히기 때문이다.

△노근리 사건='노근리 사건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며 앞서 지난 2000년 12월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도 통과된 바 있다.

1950년 7월 25일부터 나흘간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미군이 산골 오지마을에서 피난하고 있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후방 안전지대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철로위에 집합시켜 죽였다.

1999년 9월 AP통신 보도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거창 사건=1995년 12월18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으며 지난 3월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군의 위법행위에 의한 양민살해 사건이란 점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1951년 2월8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살해, 같은 해 12월 대구고법이 이례적으로 군인들에게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처했다.

△함평사건=2000년 8월 '함평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으나 지난 3월 폐기된 채 '거창 사건 등 명예회복 특별법'과 합쳐졌다.

1950년 12월6일부터 이듬해 1월14일까지 공비토벌 중 500여명의 주민이 살해되고 1천450여채의 가옥이 소실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사건=99년 12월17일 가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외에도 폐기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5개나 된다.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에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2001년 4월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 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지난 3월 폐기됐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10월27일까지 전남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반란군 가담자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동학=2002년 10월 발의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9일 수정 가결됐다.

특별법은 1894년 3월 봉건체제 개혁과 국권침탈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봉기한 사건으로,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마련됐었다.

△의문사 관련=이번 17대에서 한나라당 원희룡.권경석.김기현 의원 등이 각각의 의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개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혹규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장준하·최종길 의문사,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등 제3공화국과 유신시절에 빚어진 의문사 사건 등이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교육대='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29일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9년, 92년, 95년, 96년 등 모두 4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90년 당시 '5공비리특위'가 삼청 피해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법 제정까지 꼭 13년이 소요된 셈이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국보위가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88년 국정감사 때 사망자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80년대 대표적인 인권탄압사건으로 꼽힌다.

△친일 관련=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지난 3월2일 가결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조사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지원건의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밖에 2003년 5월 '북파 공작원 보상 법안'이 올 1월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6.25전쟁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법안'과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은 16대를 끝으로 폐기됐다가 최근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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