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를 가동, 각종 계류 법안과 현안을 처리한다.
닷새간의 비교적 짧은 회기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몸 풀기' 성격이 강해 여야간 맞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선 '대법관(김영란) 임명동의안'과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은 이견이 없어 무사통과 가능성이 크다.
김선일씨 사망을 "외교라인의 총체적 부실 탓"으로 몰아세웠던 한나라당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 구성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일자리창출특위', '규제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3개 특위도 이번 회기 중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곳곳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 규명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천쟁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친일 진상 규명법안이 시행되는 내달 23일 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덕룡(金德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시행도 전에 (개정안을)처리해달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격"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다 우리당이 추진 중인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및 특위 설치를 두고서도 한나라당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회 '밖' 특위 구성에 절충 가능성이 흘러나와 일괄 타결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한나라당이 "주가를 띄워 경제실정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 유지와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부활(계좌추적권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재경위)에서조차 여야가 맞서 있다.
또 국회의원의 체포 및 석방 동의안 처리 때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추석 연휴(9월 24∼29일) 일정 등을 감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10월 초로 연기하는 방안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국감을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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